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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폐업하는 방법 총정리

정보꿀통요정 2024. 7. 23.

2년 전 해외구매대행 부업이 유행했을 때 저도 사업자를 6개를 내서 도전해 보았는데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6개 모두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폐업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폐업 절차

해외구매대행 사업은 사업자 등록부터 쇼핑몰 가입까지도 오래걸렸는데, 폐업할 때도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리미리 폐업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폐업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하기(홈택스)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홈택스 폐업신고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기본적으로 휴업에 체크되어 있으니 폐업신고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휴폐업 신고 > 기본 인적 사항 작성 >  신청내용(폐업신고서 체크) 작성 > 서류송달 해당없음 > 신청하기

 

2. 통신판매업 폐업하기(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업하지 않으면 매년 22,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사업자 폐업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시.군.구 클릭 > 업체정보 및 신청내용 작성 > 제출하기 

신청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없음'을 클릭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하기(홈택스)

홈택스-부가가치세-납부방법
사업자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폐업한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운영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색 후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

 

4. 판매 쇼핑몰 탈퇴하기

쇼핑몰-탈퇴-문자
쇼핑몰 탈퇴하기

사업자를 폐업하면 가입된 쇼핑몰에서 폐업확인 문자가 오는데, 해당 사업자로 가입한 판매 쇼핑몰을 탈퇴해주면 됩니다.

이때, 쇼핑몰 탈퇴를 하면 이전 기록과 자료를 볼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등록된 상품들을 삭제 하고 쇼핑몰 정산이 끝난 후 탈퇴해야 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를 합니다. 전년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 대상입니다.

올해 폐업을 했다면 내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여 소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면 폐업절차가 끝이 납니다.

 

6.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폐업

수입식품-인터넷구매대행-폐업
수입식품 등 폐업신고

해외직구대행업을 할 때 식기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대행업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폐업 시 이 부분도 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접속 > 로그인 > 우리회사 안전관리 접속 > 수입식품 등 폐업신고 > 인터넷구매대행업 선택 > 관할 지역 선택 후 폐업신청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폐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폐업 절차가 은근 귀찮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폐업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 후 내년 종합소득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폐업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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