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지원하셔서 선정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른 체 끝나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기쁨두배통장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최대 540만원 이상의 혜택 받아 가세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4,000명을 모집했고 올해는 7월 중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월 청년들이 저축하는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저축액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있으며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저축액과 적립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 + 이자(5.0%) | 매월 적립 시 |
36개월 | 720만원 + 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 + 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 + 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 + 이자(4.5%) |
저축액과 이율은 관련이 없으며 적립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 상품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자격
2023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접수는 7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2023년의 지원자격은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기에 참고하시면 2023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자격은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격을 하나씩 알아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기준입니다.
신 청 자 격 | ||
연령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1987.1.1 이후 ~ 2004.12.31 이전 출생 |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소득 발생하여야 함) | |
소득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청년 - 중위소득 140% 이해하기
다른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소득의 세부사항들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가 1,933,812원이니, 기준중위소득 140%는 2,722,736원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는 2,909,049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이해하기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사항에 있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라고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비용 그리고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쉽게 말해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값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해줍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이 있으며 그 값이 다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역시 2022년 기준입니다. 올해 신청방법 역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7월에 있을 기쁨두배 통장 신청기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쁨두배통장 신청은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쁨두배 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꽤 많습니다. 먼저 자가진단표를 포함한 5종의 작성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한 기본 제출서류 4종과 해당자의 경우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를 포함한 5종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작 성 서 류 | 기 본 제 출 서 류 | ||
1 | 자가진단표 | 1 | 주민등록초본 |
2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 | 2 | 주민등록등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3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본인기준 2종 모두) |
4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5 | 소득,재산 신고서 | - | - |
해 당 자 추 가 제 출 서 류 | |
1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호 작성 제출 |
4 | 가구특성 증빙서류 |
5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첨부파일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 서류 보완요청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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