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과 혜택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확인하셔서 꼭 가입하세요.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넣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조건은 지금까지 세 번 바뀌었습니다. 18년, 19년 그리고 22년 1월 3일입니다. 가입조건을 찾아보실 때 개정 전 가입조건을 보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나 소득에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가입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 분 | 가 입 조 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연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만 해당)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나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사람은 그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역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사람은 만 40세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소득을 보겠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급여명세표 등을 참고해 연 소득을 환산하여 3천6백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여부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의 혜택은 저축기간이 2년에서 10년일 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p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 청년우대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축하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조건을 만족한 가입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연 600만원 한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당시 병역기간이 인정되는 만 19세 ~ 만 34세이며 무주택 세대주 |
2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 |
위의 가입대상을 알아보며 확인한 가입조건과 비슷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의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안내와 자주 하는 질문사항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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