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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과 혜택

@#@!#@ 2023. 6. 13.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확인하셔서 꼭 가입하세요.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넣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가입대상-혜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조건은 지금까지 세 번 바뀌었습니다. 18년, 19년 그리고 22년 1월 3일입니다. 가입조건을 찾아보실 때 개정 전 가입조건을 보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나 소득에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가입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 분 가 입 조 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연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만 해당)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나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사람은 그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역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사람은 만 40세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소득을 보겠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급여명세표 등을 참고해 연 소득을 환산하여 3천6백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여부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 → 청년 우대형 전환 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의 혜택은 저축기간이  2년에서 10년일 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p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 청년우대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축하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조건을 만족한 가입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연 600만원 한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당시  병역기간이 인정되는 만 19세 ~ 만 34세이며 무주택 세대주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

위의 가입대상을 알아보며 확인한 가입조건과 비슷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의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안내와 자주 하는 질문사항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청년우대형청약-상세내용-확인링크
청년우대형청약 상세내용 확인
청년우대형청약-질문-확인-링크
청년우대형청약 자주하는 질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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