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은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고 5년동안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중 국정과제중 하나인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산은 3,67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한도 이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저축을 해주고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5년 만기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청년도약계좌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 입 조 건 | ||||
나 이 |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
개인소득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적용 | |||
총 급여 6,000~7,500만원 : 정부기여금 없음 / 비과세 적용됨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
기 타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그렇다면 2023년 중위소득 180% 이하는 어느정도의 소득일까요?
가 구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월 소득(만원) | 374.0 | 622.1 | 798.2 | 972.1 | 1139.5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의 앱을 통해 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가입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직전 과세기간은 7월 전까지는 21년 기준을 적용하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후에는 22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하여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구소득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조건에서 언급한 정부기여금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기여금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이 높아질수록 기여금의 한도는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동안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타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함께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5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월 납입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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