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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및 급여

@#@!#@ 2023. 5. 30.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앞으로 꾸준하게 인기가 있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자격을 취득하기 좋은 시점이니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장애인활동보조사-썸네일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옆에서 보조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식사 및 이동, 각종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외출 시 동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 불렸지만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서울, 경기도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주변 거주지에도 교육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교육이 여러 번 나누어 진행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다음에 신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사이트 바로가기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최근 1년 동안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의 경우 8시간씩 4일 동안 전문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별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5일 동안 8시간씩 표준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전문과정은 교육시간이 32시간이며 12만원입니다. 표준과정은 교육시간이 40시간이며 15만원 입니다.

교육 이수 후 실습 과정

교육고정 이수 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간당 급여는 15,570원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22시 이후부터 06시 이전 심야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으니 급여는 23,350원입니다. 또한 원거리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교통비가 1일 9천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가산수당은 3,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15~45분 미만의 경우는 30분으로 산정하며 45분부터는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주하는 질문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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