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이용 방법 2가지
공모주청약을 위해 신영증권을 가끔 이용하는데, 23년 8월 이후로 공모주청약 환불금 자동이체 수수료면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 신영증권은 오픈뱅킹을 지원하지 않아서 간편하게 이체수수료를 아끼기 어려운데요 ,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설정해두면 신영증권에서도 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아까운 이체수수료 꼭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이용 방법
신영증권에서 공모주청약을 하면 수수료가 2,000원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쩔 수 없지만, 공모주 청약 환불금을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규모가 적은 청약이나 수익률이 높지 않을 때는 이체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종류 | 한도 | 수수료 |
이체 수수료 | 100만원 이하 | 400원 |
100만원 초과 | 600원 | |
공모주청약 수수료 | 2,000원 |
그래서 신영증권 이체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한 번만 설정하면 되니 지금 한 번만 시간내서 신청하고 수수료 아끼시길 바랍니다.
1. CMA통장 만들기
아직 신영증권 계좌 개설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영증권에서 CMA 통장을 만들면 3개월간 이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기존 계좌가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CMA 통장 개설 후에도 타행이체 수수료과 부과된다면, CMA 약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 . 급여통장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에 급여계좌 등록을 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영증권 앱에서 CMA 약정 등록(기 등록자 생략)
- 고객센터(1588-8588)에 전화 → 0번, 3번 눌러 직원과 연결
-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급여 계좌 등록 신청
- 50만 원 이상 신영증권 계좌로 입금 → 다음 날부터 이체 수수료 면제!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50만원을 이체하면 다음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이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다음날부터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환불일 전날 급여계좌 등록 후 5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다음날 바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을 계속해서 이용한다면 매달 50만원씩 입금을 하면 계속해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수수료 이용 꿀팁
공모주 청약 시 가족 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한 명만 급여 계좌를 신청하고, 공모주 환불 시 급여 계좌를 신청한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영증권 계좌 간 이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활용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한 번만 설정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설정하고 수수료를 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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