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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조치과정과 처리 소요기간

@#@!#@ 2024. 6.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방치된 차량들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리고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치차량 대상

아무 차량이나 방치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기본적인 방치차량 대상들을 보시죠.

  • 장기간 주차된 차량 : 공공도로, 공공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30일 이상) 이동 없이 주차된 차량
  •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
  •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심각한 손상이 있어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차량
  • 불법 개조된 차량 : 불법 개조로 인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 폐차 대상 차량 :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할 의도로 방치한 차량
  •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차량이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 사항들은 지자체나 관할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치차량 조치과정과 소요기간

방치차량을 발견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한다면 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신고접수 : 해당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 현장 확인 : 담당자가 현장에서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서 차량이 실제로 방치되었는지 불법 주정차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1~3일)
  • 통보 및 경고 : 현장 확인 시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소유자에게 우편이 발송됩니다. (1~3일)
  • 유예 기간 부여 :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이동할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10~15일)
  • 재확인 및 견인 조치 :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차량이 계속 방치되어 있다면 견인 조치를 합니다.(3~7일)
  • 보관 및 통보 : 차량이 견인된 후 소유자에게 다시 통보합니다.(1~3일)
  • 처분 : 차량이 보관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30~90일) 보관 후 처분합니다.

전체적인 기간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세부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저의 경우, 자주 다니는 거리에 방치차량이 있어 지자체에 물어보고 위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펑크 난 타이어, 낙엽이 쌓인 자동차 앞유리를 고려했을 때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라고 생각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곧바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사유지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은 쉽게 처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들 간의 사소한 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치차량신고
방치차량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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