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급자격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하게 되면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와 재산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며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동안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노령, 사고, 질병 등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사회보장보험의 일종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정을 운영하는 기관부터 다르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연금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황에 따라 두 연금 중에 한 개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면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예외사항이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단기간 외국 체류 중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조건은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는 323만 2천원입니다.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노동을 통한 급여만을 소득인정액으로 고려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포함한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의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의 평가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모두 평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산정 시 참고해 주세요.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의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무료임차소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을 환산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의 주택이며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시를 통해 무료임차소득액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택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월 소득의 평가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매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월 소득 금액으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월 소득의 평가액보다는 환산방식이 어려우니 유의해서 봐주세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주택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해주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갈수록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실 겁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사항도 있으니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입니다. 1인당 25만 8,540원으로 부부감액을 20% 적용해 단독가구보다 6만 3,000원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무연금자) |
2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3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하며 개일별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x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식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여기서 기준연금액의 100%가 323,180원이니 기준연금액의 250%는 807,950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액의 감액사항에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의 기준금액 차이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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